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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시가 경기 불황으로 인한 내수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영세소상공인에 대해 임대료 지원사업을 추진합니다.
신청기간 및 지원내용
신청기간 : 2025년 2월 10일 ~ 12월(예산 소진시까지)
지원내용 : 사업장별 각 30만원 지급 (계좌지급)
※ 1인이 다수 사업체 운영하는 경우 1개 사업체만 지급
※공동사업자 또는 법인사업자의 경우 대표자 1인 지급
지원대상
·2023년 년매출* 3억원 미만, 실제 사업장을 운영하는 관내 소상공인
· 공고일('25. 2. 5) 현재 기준 군산시에서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소상공인
- 23 연매출이 3억원 미만이며, 공고일기준 1년이상 영업중인 사업장(휴·폐업 제외)
- 사업자등록증상 사업장 소재지가 모두 군산시인 사업장
- 매출증빙(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등)이 가능한 사업장
-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 및 동법시행령 제3조에 해당하는 소상공인*
※ 상시근로자 5인 미만 / 광업, 제조업, 건설업, 운수업은 10명 미만
★ 제외대상
- 소상공인 정책자금 제외 대상 업종 등
- 대기업 및 대기업 운영 프랜차이즈 직영점
-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무신고, 무등록, 무허가 사업자
- 24년에 개업한 사업자
- 공고일 기준 휴‧폐업 중인 업체
- 연매출 증빙 불가 및 국세청 세금신고 미비 업체 *23년도 매출액 0일 경우 지원 대상 제외
- 최근 3개월 임대료 지급 증빙 불가 업체(계좌이체 입금증, 통장내역 사본)
- 본인명의의 통장 입출금 거래가 불가능한 사업자
- 가족의 점포에 입점 계약한 경우 * 가족 : 배우자, 직계존비속
- 비영리기업, 단체, 법인 및 법인격이 없는 조합(학교,종교단체, 어린이집 등)
※ 사업자등록증 코드 82, 83, 89번, 고유번호증 발급 대상인 자(비영리) - 정부나 지자체 등 지원을 받은 임대 업체 (공설시장 및 수산물종합센터 등)
- 무점포사업자(자택이 사업장 소재지인 경우 포함)
접수방법
온라인접수 : 군산시상권활성화재단 홈페이지(https://www.gcdrf.or.kr)
제출서류
- 임대료 지출 증빙 서류 ※현금지급 인정 불가
※ 3개월분 계좌이체 통장내역사본 또는 임대료 은행이체확인증(은행 날인) - 사업주 또는 사업장 명의 통장사본 1부 (지원금 입금용)
- 사업자등록증 사본 또는 사업자등록증명원 원본
- 임대차계약서 사본
- 대표자 본인 가족관계증명서(상세발급본)(가족 점포 입주여부 확인용)
★ 유의사항
- 신청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대상 요건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중복·부정 수급의 경우 전액 환수 조치 및 제재금 발생
- 필요시 추가서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음
- 필요시 영업 사실 확인을 위해 현장실사를 할 수 있음
- 접수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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