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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대전 영세 소상공인 임대료 지원사업 신청방법 알아보기(상반기)

by 별사랑2022 2025. 3.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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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의 고정비용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마련된 프로그램으로 꼭 신청하셔서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신청기간 및 방법

 
신청기간 :  2025. 3. 12.(수) ~ 3. 31.(월) 까지
신청방법 : 온라인 접수 (rent.djbea.or.kr) / 24시간 접수

지원규모 : 5,000개 업체
문의처 : 대전일자리경제진흥원 운영본부 (042-380-3099)
 

임대료 신청하러 가기

 
 

지원대상 및 지원금액

 

지원대상 

 
1,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사업장의 소재지가 대전광역시인 업체 (가족, 배우자 간 임대차 계약 제외)
2. 2024. 9. 13일 이전 개업하여 사업 운영중인 업체
3. 연 매출액 0원 초과 5천만원이하인 업체(부가세 과세표준증명원 기준)
4. 「소상공인기본법」에 따른 소상공인 (상시근로자 5인 미만, 광업· 제조업 ·  건설업 ·  운수업은 10명 미만)

 



지원금액 : 최대 30만원 (월 최대 10만원 X 3개월)

 
*공고일 기준 이전 기납부(24년 12월~25년 3월)된 3개월 임대료에 한하여 지원금 지급
예시) 
1월(8만원) + 2월(8만원) + 3월(8만원) -> 24만원 지원
12월(11만원) + 1월(11만원) + 2월(11만원) = 30만원 지원
 

지원제외 대상


ㆍ대기업 및 대기업 운영 프랜차이즈 직영점
ㆍ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무신고·무등록·무허가 사업자 / 사업자등록증 미소유
ㆍ무점포사업자
ㆍ가족(배우자 포함)의 점포에 입점 계약한 경우
ㆍ신청일 기준 휴·폐업 중인 업체
ㆍ국세·지방세 체납 중인 업체
ㆍ비영리 기업, 비영리 단체, 비영리 법인, 법인격이 없는 조합
ㆍ연 매출 증빙 불가 업체
ㆍ본인 명의의 통장 입출금 거래가 불가능한 사업자
ㆍ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한 업체
ㆍ지원사업과 관련하여 부정수급하는 경우(허위자료 제출 등)
ㆍ당초 사업 신청 시 제출한 내용과 다른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ㆍ지원대상 확정 후 휴·폐업 또는 사업장 주소지를 타지역으로 이전하는 경우

 

신청시 제출서류

 

  • 임대료 은행이체 확인증(은행날인)
  • 사업주 또는 사업장명의통장사본 1부
  • 사업자등록증 사본 또는 사업자등록증명원 원본
  • 임대차계약서 사본
  • 소상공인 확인서 또는 4대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 매출 증빙 서류 (부가가시체 과세표준증명원 등)
  • 국세·지방세 완납증명서 각1부
  • 임차사업장 등기부등본 원본 또는 건축물대장 원본

 

유의사항

 
  • 신청내용이 사실과 다를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 필요시 추가서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필요시 영업 사실 확인을 위해 현장실사를 할 수 있습니다.
  • 접수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 신청자가 많을 경우 매출액이 적은 순으로 선정됩니다.

 
대전시에 사업장을 둔 영세 소상공인분들은 위의 내용을 잘 참고하셔서 미리 서류준비를 준비하고 꼭 신청하셔서 최대 30만원 받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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