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월세 특별지원 사업이란?
고금리, 고물가 등으로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 경감을 위해 청년월세를 한시적으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매달 얼마씩 언제까지 지원해 주는지 알아볼까요?
지원대상
청년가구 :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이며 재산가액이 1.22억원 이하
원가구 :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이면서 재산가액이 4.7억원 이하
● 청년가구 : 청년+배우자+직계비속+동일 주소지에 거주중인 민법 상 가족
● 원가구 : 청년가구 + 1촌이내 직계혈족(부모)
거주 요건: 부모와 별도로 거주하며, 보증금 5,000만 원 이하, 월세 60만 원 이하의 주택에 거주하는 자.
지원제외 대상
- 주택 소유자(분양권, 임차권 포함)
- 2촌이내2촌 이내 주택 임차(배우자의 2촌 이내 혈족 포함)
- 공공임대주택, 공무원임대주택 거주
- 보증금 5천만원 초과 주택 거주
- 1실에 다수거주 전대차(단, 임대인과 별도 계약 체결 시 가능)
- 국토부 또는 지자체 시행 월세지원 수혜 중인 경우(수혜 종료 후 신청 가능)
지원내용
지원금액: 실제 납부하는 임대료 범위 내에서 월 최대 20만원씩 12개월 동안 매월 분할 지원
지원기간: 최대 12개월 (연속적 지원 가능)
신청기간 : 2024년 02월 26일 ~ 2025년 02월 25일
지원방법: 신청자의 계좌로 직접 지급
신청방법
- 온라인 : 복지로 누리집(http://www.bokjiro.go.kr) 또는 어플리케이션을 통하여 신청
- 오프라인 : 거주지의 행정복지센터에서 방문 신청
제출서류
- 월세지원 신청서
- 소득, 재산 신고서
- 임대차계약 및 최근 3개월간 월세 이체 증빙 서류
- 통장 사본
- 가족관계증명서 등
※ 복지로 누리집에서 상세 서류 확인 필요
타 주거비 지원 사업과 중복 수급이 불가합니다.
청년월세 특별지원 사업은 경제적 부담으로 고민하는 청년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프로그램입니다. 안정적인 주거 환경은 청년들의 삶의 질을 높이고, 꿈을 향해 나아가는 발판이 되기도 합니다.
이 글을 통해 지원 대상과 신청 방법을 쉽게 이해하셨길 바라며, 해당 조건에 부합하는 청년이라면 꼭 신청하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작은 지원이라도 큰 변화를 만들 수 있습니다! 어려운 시기에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