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카테고리 없음

청년월세지원금 지원대상, 신청방법 매달 20만원 신청 안하세요

by 별사랑2022 2025. 1. 14.
반응형

 

 

청년월세 특별지원 사업이란?

 

고금리, 고물가 등으로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 경감을 위해 청년월세를 한시적으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매달 얼마씩 언제까지 지원해 주는지 알아볼까요?

 

청년월세지원 신청하기

 

지원대상

청년가구 :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이며 재산가액이 1.22억원 이하
원가구 :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이면서 재산가액이 4.7억원 이하

● 청년가구 : 청년+배우자+직계비속+동일 주소지에 거주중인 민법 상 가족
●  원가구 : 청년가구 + 1촌이내 직계혈족(부모)


거주 요건: 부모와 별도로 거주하며, 보증금 5,000만 원 이하, 월세 60만 원 이하의 주택에 거주하는 자.


지원제외 대상
- 주택 소유자(분양권, 임차권 포함)
- 2촌이내2촌 이내 주택 임차(배우자의 2촌 이내 혈족 포함)
- 공공임대주택, 공무원임대주택 거주
- 보증금 5천만원 초과 주택 거주
- 1실에 다수거주 전대차(단, 임대인과 별도 계약 체결 시 가능)
- 국토부 또는 지자체 시행 월세지원 수혜 중인 경우(수혜 종료 후 신청 가능)

 

지원내용

지원금액: 실제 납부하는 임대료 범위 내에서 월 최대 20만원씩 12개월 동안 매월 분할 지원
지원기간: 최대 12개월 (연속적 지원 가능)

신청기간 : 2024년 02월 26일 ~ 2025년 02월 25일

지원방법: 신청자의 계좌로 직접 지급

 

신청방법

- 온라인 : 복지로 누리집(http://www.bokjiro.go.kr) 또는 어플리케이션을 통하여 신청
- 오프라인 : 거주지의 행정복지센터에서 방문 신청

 

 

제출서류

- 월세지원 신청서
- 소득, 재산 신고서
- 임대차계약 및 최근 3개월간 월세 이체 증빙 서류
- 통장 사본
- 가족관계증명서 등
※ 복지로 누리집에서 상세 서류 확인 필요

타 주거비 지원 사업과 중복 수급이 불가합니다.


 

청년월세 특별지원 사업은 경제적 부담으로 고민하는 청년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프로그램입니다. 안정적인 주거 환경은 청년들의 삶의 질을 높이고, 꿈을 향해 나아가는 발판이 되기도 합니다.

이 글을 통해 지원 대상과 신청 방법을 쉽게 이해하셨길 바라며, 해당 조건에 부합하는 청년이라면 꼭 신청하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작은 지원이라도 큰 변화를 만들 수 있습니다! 어려운 시기에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