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는저출생 및 인구 감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난해 발표한 ‘아이(i) 플러스 집드림’ 사업인 ‘천원주택’ 공급을 3월 6일부터 3월 14일까지 시행합니다. 인천도시공사에서 매입한 주택을 신혼부부 및 예비 신혼부부 등에게 월 임대료 3만원(1일 임대료 1천원)으로 임대하는 주택으로 신청방법과 어떠한 조건이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천도시공사에서 제공하는 천원주택은?
천원주택(매입임대주택은) 신혼·신생아 매입임대주택II유형으로 모집하며, 최장 6년간 월 임대료 3만원으로 거주하는 임대주택입니다. 입주자는 최장 10년 동안 거주 가능합니다. (자녀가 있는 경우 최장 14년)
초기 6년간 천원주택(월 임대료 3만원) 거주, 이후 4년은 기존 임대조건(시중시세의 30% ~ 50%수준)의 임대료를 납부하며 거주 가능합니다. (자녀가 있는 경우 8년)
- 2025년 공급규모: 총 500호
- 공급 유형: iH소유 매입임대주택(신축 다세대 및 연립주택)
- 공급 면적: 전용 45㎡~85㎡(2~3룸)
- 공급 지역: 인천시 전역(강화·옹진 제외)
접수일정
▶ 2025.03.06.(목) ~ 03.14.(금) 10:00 ~ 17:00
접수장소: 인천광역시청 본관 로비[인천광역시 남동구 정각로29(구월동)] ( 우편접수는 불가)
※ 주차장 공사로 인해 대중교통 이용 부탁드립니다.
※ 주말 및 공휴일 제외, 점심시간 12:00~13:00 제외
※ 신청 접수 시 매우 혼잡할것으로 예상되오니, 방문일정을 입력하고 설문현황을 참조하여 방문일정을 조정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원주택 모집일정
인천시청을 방문하여 접수가 가능합니다. (우편접수 불가)
신청자격 및 선정기준
◈ 신청자격 : 모집공고일 현재 (2025.02.10.) 무주택세대구성원 으로서 신혼·신생아 매입임대주택Ⅱ 소득 및 자산기준을 충족 하고, 아래의 ①~⑦ 중 하나에 해당하는 자
- 신혼부부 : 공고일 현재 혼인 7년 이내(혼인신고일이 ’18.02.11.~’25.02.10.) 인 사람
- 예비신혼부부 : 공고일 현재 혼인 예정인 사람으로서 입주일 전일까지 혼인신고를 하는 사람
- 한부모가족 : 만 6세 이하 자녀를 둔 한부모가족( ‘18.02.11. 이후 출생한 자녀 및 태아)
- 지원대상 한부모가족 : 「한부모가족 지원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여성가족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모자가족 또는 부자가족
- 유자녀 혼인가구 : 만 6세 이하 자녀가 있는 혼인가구( ‘18.02.11. 이후 출생한 자녀 및 태아)
- 신생아 가구 : 만 2세 이하 자녀가 있는 가구( ‘23.02.11. 이후 출생‧입양한 자녀 및 태아)
- 혼인가구 : 공고일 현재 혼인한 가구
● 소득기준: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30% 이하, 배우자가 소득이 있는 경우 200% 이하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금액(2024년 기준)
● 자산기준: 임대의무기간이 6년인 분양전환 공공임대주택 자산기준
◈ 입주자 선정기준
1순위 : 신생아를 둔 가구, 지원대상 한부모가족
2순위 : 미성년 자녀가 있는 신혼부부 및 예비신혼부부
3순위 : 미성년 자녀가 없는 신혼부부 및 예비신혼부부
4순위 : 만 6세 이하 자녀가 있는 혼인가구
(동일 순위 내에서 경쟁이 발생할 경우 가점 항목을 통해 순위 결정)
문의처: 인천도시공사 콜센터(1522-0072)/인천시청 주택정책과(032-440-47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