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는 일자리를 잃은 근로자에게 일정 기간 동안 생계를 지원하기 위해 지급되는 금전적 지원입니다. 이 글에서는 실업급여의 신청조건과 방법, 그리고 온라인으로 신청하는 절차에 대해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실업급여란?
실업급여는 고용보험에 가입한 근로자가 비자발적으로 실직했을 때, 일정 기간 동안 생계를 지원하기 위해 지급되는 급여입니다. 이는 근로자가 새로운 일자리를 찾는 동안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제도입니다. 실업급여는 고용보험법에 따라 지급되며, 지급 기간과 금액은 근로자의 보험 가입 기간과 퇴사 사유에 따라 달라집니다.
실업급여 신청조건
실업급여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주요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재취업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한 경우에만 지급된다는 점을 기억해 주세요.
- 고용보험 가입 기간 : 최소 18개월 이상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합니다.
- 비자발적 실직 : 자발적인 퇴사가 아닌, 회사의 경영 악화나 구조조정 등으로 인한 실직이어야 합니다.
- 구직 등록 : 워크넷에 구직자로 등록해야 하며, 구직활동을 해야 합니다.
- 신청 시기 : 퇴사 후 14일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이러한 조건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자기 사정으로 퇴직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으로 퇴직하여 정당한 이직사유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수급자격을 제한하지 않고 있습니다.
실업급여 신청방법
서류 제출 요청 → 사전 확인 → 구직 등록 → 사전 교육 → 수급자격 인정 신청(반드시 고용센터 방문) → 취업 준비 → 실업 인정과 실업급여 지급 → 실업급여 지급 종료
1.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신고 (퇴직한 회사로부터 퇴직한 사실에 대한 확인이 필요) 확인하기
→ 회사에서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 신고서’와 ‘이직 확인서’를 관공서로 제출
2. 이직확인서 (퇴직할 때 회사에 미리 요청해두시는 것을 추천)
3. 이력서 작성 및 구직등록 (고용24)
4. 수급자격 신청자 온라인 교육 (고용24) * 온라인 교육을 받지 못한 분들은 수급자격 인정 신청 시 고용복지센터에서 현장 교육
★ 교육수강후 2주 안에 관할고용센터 방문 수급자격 신청서 인터넷 제출 (신분증 지참)
5. 상담 및 심사 ( 신청후 14일 이내에 수급자격인정 여부를 결정하여 통지)
6. 실업 인정과 실업급여 지급 (수급자격 인정시 매 1~4주마다 고용센터를 방문하여 실업인정 신청)
금액 및 수급기
퇴직 전 임금, 근무 시간, 고용보험 가입기간, 나이 등에 따라 달라집니다
① 퇴직 전 평균임금의 60%(구직급여일액)
구직급여일액은 하루 최대 66,000원을 넘을 수 없고, 최저임금의 80%보다는 낮아지지 않습니다
② 가입 기간에 따라 120~270일 지급
지급일수는 고용보험 가입기간과 연령에 따라 달라지며, 최소 120일 ~ 최대 270일입니다. 고용보험 가입기간은 회사를 옮기더라도 계속 누적되어 늘어나지만, 구직급여를 받았다면 그 이전 기간은 제외됩니다.
▷ 가입 기간 및 연령(이직일 당시)에 따른 지급일수
- (1년 미만) 50세 미만 120일, 50세 이상 및 장애인 120일 지급
- (1년이상~3년미만) 50세 미만 150일, 50세 이상 및 장애인 180일 지급
- (3년이상~5년미만) 50세 미만 180일, 50세 이상 및 장애인 210일 지급
- (5년이상~10년미만) 50세 미만 210일, 50세 이상 및 장애인 240일 지급
- (10년이상) 50세 미만 240일, 50세 이상 및 장애인 270일 지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