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아기가 태어나면 경제적으로
들어가는 돈이 만만히 않습니다.
아낀다고 하지만 아기한테는 무한대로
해주고 싶은 마음이 부모마음이죠.
아동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낮춰주기 위한 제도로
출산지원금 중 첫 만남이용권입니다.
첫 만남이용권 지원대상
출생아로서 출생신고되어 정상적으로 주민등록번호를 부여받은 아동이 해당됩니다. (주민등록상 생년월일로부터 1년이 초과되지 않은 출생아) 아동 출생일(주민등록일상 생년월일)로부터 1년 경과 시 바우처 신청 불가이니 꼭 확인하셔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지원내용
24년 1월 1일 이후 태어난 아동부터 첫째 200만원, 둘째부터 300만원의 이용권이 지급됩니다.
기존에 발급받은 국민행복카드가 있는 경우 추가 발급 없이 시군구청에서 지급 결정을 한 익일에 추가 발급 없이 포인트 생성됩니다.
지원기간
아동 출생일(주민등록일)로부터 1년 이내입니다.
사용기간 내 사용하지 않은 지급금 포인트는 사용종료일 후 자동 소멸됩니다.
* (예) 2023년 4월 27일 출생아의 경우 2024년 4월 26일까지 사용 가능하며, 2024년 4월 27일 0시부터 바우처 자동소멸
온 ·오프라인 신청방법
♥ 오프라인
보호자 또는 그 대리인이 아동의 주민등록 상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신청
♥ 온라인
복지로 (http://www.bokjiro.go.kr) 또는 정부 24(http://www.gov.kr)
부모 중 한 명이 공인인증을 통해 본인 확인을 하고 신청
▶ 제출서류
- 사회보장급여(사회서비스이용권) 신청(변경)서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동의서
- 신분증
제외업종
- 유흥업소 : 일반 유흥 주점업, 무도 유흥 주점업, 생맥주 전문점, 기타 주점업
- 사행업종 : 카지노, 복권방, 오락실
- 위생업종 : 안마시술소, 마사지, 사우나
- 레저업종 : 비디오방, 노래방 등
- 기타 : 성인용품, 상품권, 면세점, 전자상거래상품권 등
국민행복카드 바우처 첫 만남이용권은 아기를 맞이한 가정에 큰 힘이 됩니다. 육아의 시작은 언제나 쉽지 않지만, 이 바우처를 통해 경제적 부담을 덜고, 가족과 함께 소중한 순간들을 즐길 수 있습니다. 앞으로도 많은 가정이 이 혜택을 통해 행복한 육아 여정을 이어가길 바랍니다.